최우선 변제 적용 시점_경매의 시작

경매에서 임차인들이 받아가는 배당금까지 계산할 수 있다면 명도도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접근 할 수 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관한 내용과 관련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참고 싸이트 :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06.do 1.최우선 변제금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혜택을 볼 수 있는`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배당액`은 등기부 상의 최고 근저당 설정 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진다._  대법원. 02.3.29  경매가 진행되는 현재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만 `구법 (최초 근저당 설정년도 법률 기준)`에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근저당권자 ( `구법` 하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에게 변제권을 주장 할 수 없단 뜻이다.  (예)  A 아파트 2001년 7월19일 근저당이 설정. 2002년 4월 7일 보증금 4천 만원에 임차인 들어 옴. 현행법으로는 분명 소액 임차인이지만 위의 표에 근거해 살펴보면 1995.10.19~2001.9.14 서울 소액 임차인 한도는 보증금 3천만원이다. 소액 임차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만약 3천만원 이하로 보증금 설정을 했더라면 규정상  1200만원까지는 배당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래 사례 속 채무자는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임차인으로 설정을 여러 개로 해 놓고 낙찰자를 기다린 케이스였다.    2.첫 명도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경매를 시작한 나는 처음 학원 강의실에 들어 섰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기억한다. 누군가는 집에 막둥이 보다 어리다며 신기해 하셨고, 누군가는 새파랗게 어린 게 돈 독이 올랐다며 탐탁치 않게 보았다.  먹지 않은 나이를 어디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열심히 공부만 하던 어느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내가  짠해 보이였지  한 어르신이 말을 걸어 주셨다...

2023년 임차권 등기 (명령) 전자 신고 방법, 준비 서류



23년 임차권 명령(이하 임차권 등기) 전자 신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전자 신고를 위해 준비물과 대법원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임대인과 나눈 대화 화면 스캔본 (휴대폰 촬영 본), 건축 물대장

*전자제출용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정부-24-바로가기 버트


*회원가입
대법원-전자-소송-홈페이지-바로가기-버튼



임차권 등기 전자 신고 절차


대법원-전자소송-사이트-가입하기

전자 소송 동의하기->`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 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체크

->당사자  or 대리인 선택 

1단계 : 사건 정보

  • 사건 명: 주택 임차권 등기
  • 제출 법원: 임대차 계약이 있는 거주지 관할 법원 
  • 집행 대상 목적물수 : 1건 (투룸 역시 1건)
 `저장` 후 ->아래 연두색 버튼 중->`당사자 입력` 클릭.


a. 당사자(신청인)등록

당사자 구분->신청인(본인) 버튼-> `내 정보 가져오기` ->내용 확인 저장-> 다시 위로 올라가서 `피신청인(집주인)` 버튼 클릭-> 임대차 계약서 참고하며 내용 등록하기-> 저장 후 `당사자 목록`에 세입자와 임대인 동시 등록됨을 확인 할 것. 
 

1단계-신고-내역 (당사자)

b.신청 취지

  • 임대차계약일자=임대차 계약 날짜
  • 임차 보증금 액=금 (전세/월세 보증금), 차임: 월세

  • 주민 등록 일자= 새 거주지 주민 센터 등록 날짜=전입 일자
  • 임차 범위= 등록 주소지 구조(원룸 or 투룸 등=추후 단계에서 설계 도면 첨부 가능)
  • 확정 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 혹은 우표 형식으로 붙어 있음. or직접 신고 날짜
<오류 사례>
보증금 1억 중 9천 만원 이미 받음. 임차권 등기 신청 때 (남은 천 만원이 아닌) 총 금액(1억 원)을 전체 보증금으로 올려 집주인에게 맞 고소 당함. 이 경우 보증금은 천 만원 기재하고, 하단의 `신청 이유` 칸에 구체 서술 할 것. 

c.신청 이유 

`직접 입력` `내용 파일 첨부` 둘 중 하나만 선택하기->`직접 입력` 임대차 내역 간단 서술하겠다는 뜻이고, `내용 파일 첨부`는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많이 쓰기 위해 워드 파일로 따로 정리했다는 뜻이다. 카톡, 내용 증명,사진 캡처는 추후 파일 첨부한다.

d.목적물 입력

`등기 고유 번호`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 제출용` 등기부 등본을 선택 했을 때만 볼 수 있다. 만약으로 열람했다면 `직접 입력` 선택 후 지번, 도로명 주소를 추가 작성하고 해당 등기부 등본을 다음 `첨부 서류` 단계에서 직접 첨부하면 된다. (동일 등기소 선택할 것)

목적물-기재내용

2단계 소명/첨부 단계   

a.소명서류(증거자료)
보증금 미 반환으로 임대인과 나눴던 문자, SNS 내용 혹은 내용 증명 서류를 말한다. 
b.첨부자료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도면, 주민 등록 등·초본) 서류를 말한다.
 



3단계 : 작성 문서 확인

최종 등기 양식->확인 후 하단 저장 완료한다. 보통 비용(법무사 : 30만원, 본인: 3만원 )정도 소요 되며 전자 결재 가능하다. 한 달 후 등기부에 기재되며, 임차권이 등기에 등록되면 임대인에게 연락이 온다. 임차권 등기 때문에 예비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고 말한다. 본인 점유가 가능하다면 괜찮지만 이사를 이미 해 버렸다면 보증금 확보가 우선임으로 `임차권 해제`를 해 줄 수 없다. 점유 해제와 동시에 우선 변제권 상실(보증금 선순위 자격 상실) 되기 때문이다.  


 


((추가 참고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