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 적용 시점_경매의 시작

경매에서 임차인들이 받아가는 배당금까지 계산할 수 있다면 명도도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접근 할 수 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관한 내용과 관련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참고 싸이트 :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06.do 1.최우선 변제금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혜택을 볼 수 있는`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배당액`은 등기부 상의 최고 근저당 설정 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진다._  대법원. 02.3.29  경매가 진행되는 현재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만 `구법 (최초 근저당 설정년도 법률 기준)`에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근저당권자 ( `구법` 하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에게 변제권을 주장 할 수 없단 뜻이다.  (예)  A 아파트 2001년 7월19일 근저당이 설정. 2002년 4월 7일 보증금 4천 만원에 임차인 들어 옴. 현행법으로는 분명 소액 임차인이지만 위의 표에 근거해 살펴보면 1995.10.19~2001.9.14 서울 소액 임차인 한도는 보증금 3천만원이다. 소액 임차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만약 3천만원 이하로 보증금 설정을 했더라면 규정상  1200만원까지는 배당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래 사례 속 채무자는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임차인으로 설정을 여러 개로 해 놓고 낙찰자를 기다린 케이스였다.    2.첫 명도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경매를 시작한 나는 처음 학원 강의실에 들어 섰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기억한다. 누군가는 집에 막둥이 보다 어리다며 신기해 하셨고, 누군가는 새파랗게 어린 게 돈 독이 올랐다며 탐탁치 않게 보았다.  먹지 않은 나이를 어디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열심히 공부만 하던 어느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내가  짠해 보이였지  한 어르신이 말을 걸어 주셨다...

자영업자 대환 대출 확대 시행 _ 23.03.13부터

3월10일 금융위는 기존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대출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하고, 3월 13일 부터 시중 은행에서 비대면(혹은 대면) 방식으로 시행한다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보도 자료의 요약집입니다.



<< 2월 발표한 원안과의 차이점>>
23년 -03일 -소상-공인- 대환-대출-개정안

1.지원금 수급 유무 

기존의 지원금 수령 (코비드 피해 극복 지원금 및 사업 손실 보상금등) 여부를 떠나 혜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업 지속 사업자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기준 시점과 금리

기준 금리 7%이상 은행(or 비 은행) 사업자 대출을 받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22.5월말 이전 대출 (22.6월 이후 갱신 포함)이 대상입니다. 한도는 개인이 5천 만원 법인이 1억 원이며, 2년 거치 3년 분할, 5년 만기 조건입니다. 금리는1~2년차 최대 5.5%, 3년차 이후 은행채 1년물 +2.0%입니다. 


3.올해 추가 예정 계획

여전히 코로나 19 피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 신용 대출 (ex.2천만원) 역시 대환 대상에 포함할 것을 논의 중이며,  관계 기관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대환 대상 및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산 시스템 개편 및 구축이 완료되는 `23년 하반기 중 추가 심의 내용 시행 예정이다.

<<대환 신청 접수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