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 적용 시점_경매의 시작

경매에서 임차인들이 받아가는 배당금까지 계산할 수 있다면 명도도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접근 할 수 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관한 내용과 관련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참고 싸이트 :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06.do 1.최우선 변제금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혜택을 볼 수 있는`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배당액`은 등기부 상의 최고 근저당 설정 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진다._  대법원. 02.3.29  경매가 진행되는 현재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만 `구법 (최초 근저당 설정년도 법률 기준)`에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근저당권자 ( `구법` 하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에게 변제권을 주장 할 수 없단 뜻이다.  (예)  A 아파트 2001년 7월19일 근저당이 설정. 2002년 4월 7일 보증금 4천 만원에 임차인 들어 옴. 현행법으로는 분명 소액 임차인이지만 위의 표에 근거해 살펴보면 1995.10.19~2001.9.14 서울 소액 임차인 한도는 보증금 3천만원이다. 소액 임차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만약 3천만원 이하로 보증금 설정을 했더라면 규정상  1200만원까지는 배당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래 사례 속 채무자는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임차인으로 설정을 여러 개로 해 놓고 낙찰자를 기다린 케이스였다.    2.첫 명도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경매를 시작한 나는 처음 학원 강의실에 들어 섰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기억한다. 누군가는 집에 막둥이 보다 어리다며 신기해 하셨고, 누군가는 새파랗게 어린 게 돈 독이 올랐다며 탐탁치 않게 보았다.  먹지 않은 나이를 어디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열심히 공부만 하던 어느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내가  짠해 보이였지  한 어르신이 말을 걸어 주셨다...

23년 9월 국토부 "집 값이 올랐으나, 추격 매수는 붙지 않고 있다."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

  
28일 국토부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은 "집 값 오르고 있으나 확실한 반등의 시그널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최근 집값 반등설에 대해 정부의 정식적인 사실인정이다.   

 

1. 수도권 전국 집값을 정부는 어찌 보는가?

답변 : 추격 매수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일시적 현상이라 예상한다. 정부는 `오늘 집값이 내일보다 싸다`는 심리가 퍼지지 않도록 주의 관찰 할 예정이다.    




2. `일시적인 현상`이라 단정 짓는 근거는 무엇인가?


부동산 상승의 주요 원인 중에 `금리의 변수`가 있다. 
금리의 추가 상승이 멈추자, 이것을 집값 상승의 시그널로 인지한 기대 심리를 일어난 것으로 예측한다는 것이다. 실거래량을 파악해 보면  예년의 상승장과 조건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대출 규제가 있고, 대중의 심리 및 미래 전망(금융.경제 상황)이 부정적인 지금의 상황에서 추격 매수가 발생할거라 기대한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은행 측
거래량 회복이 분명 일어났으나, 유동성 보유금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와 DSR 규제도 현재 여전히 존재한다.  






3.정부는 집값, 전셋값 상승세에 따른 추가 규제를 할 계획인가?


a. 대출이 대대적으로 풀리고, 추격 매수가 시작된다 해도 `매물 넘기고 차익 받는` 상황이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확실한 연착륙 분위기가 먼저이다.  

* 한국은행 측: 
국토부 입장과 동일 기조를 따를 것이다. 대출 끼고 집 매수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위험하다고 본다. 금융 및 경제 상황에 구체적인 규제가 오진 않겠지만, 심리적 규제(DSR. 다주택자)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4. 주택 공급 상황을 정부는 파악하고 있는가? 


지속적인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공급 부족을 국토부가 인지하고 있다.)
올해 인허가 물량 (작년 상반기 대비 27% 하락), 착공 물량(50% 하락) 이 줄어있는 상태이므로 인허가 물량 미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되도록 올해 목표 물량을 차질 없도록 진행할 것이다.  `급격한 공급 축소로 가격 급상승 여지가 있다고 국민이 속단하는 상황(추격 매수 발생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세 조정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5. 마치며 


최근 순살 아파트 사태 등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감리 비용이 건축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제도 개편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일시적 집값 반등을 인지하고 있으나, 적극개입 보단 관망세로 유지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