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 적용 시점_경매의 시작

경매에서 임차인들이 받아가는 배당금까지 계산할 수 있다면 명도도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접근 할 수 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관한 내용과 관련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참고 싸이트 :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06.do 1.최우선 변제금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혜택을 볼 수 있는`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배당액`은 등기부 상의 최고 근저당 설정 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진다._  대법원. 02.3.29  경매가 진행되는 현재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만 `구법 (최초 근저당 설정년도 법률 기준)`에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근저당권자 ( `구법` 하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에게 변제권을 주장 할 수 없단 뜻이다.  (예)  A 아파트 2001년 7월19일 근저당이 설정. 2002년 4월 7일 보증금 4천 만원에 임차인 들어 옴. 현행법으로는 분명 소액 임차인이지만 위의 표에 근거해 살펴보면 1995.10.19~2001.9.14 서울 소액 임차인 한도는 보증금 3천만원이다. 소액 임차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만약 3천만원 이하로 보증금 설정을 했더라면 규정상  1200만원까지는 배당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래 사례 속 채무자는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임차인으로 설정을 여러 개로 해 놓고 낙찰자를 기다린 케이스였다.    2.첫 명도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경매를 시작한 나는 처음 학원 강의실에 들어 섰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기억한다. 누군가는 집에 막둥이 보다 어리다며 신기해 하셨고, 누군가는 새파랗게 어린 게 돈 독이 올랐다며 탐탁치 않게 보았다.  먹지 않은 나이를 어디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열심히 공부만 하던 어느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내가  짠해 보이였지  한 어르신이 말을 걸어 주셨다...

2023년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23년 9월 달라진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산지 연금이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 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여 이자 및 지가 상승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농지 연금과 비슷하지만, 국가가 소유권을 모두 가져가고 해당 임야의 대가를 이자와 지가 상승분을 계산하는 점이 살짝다릅니다. 

23년도공.사유림매수계획안



▷단가 조정 : 일시 지급형 기준 단가(전국 평균 943원/㎡)-> `기준단가삭제`
▷선지급금: 기존 매매 금액의 20%-> 매매 금액 40%이내로 개선
 :보통 40%를 먼저 받는다 좋아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론 양도세로 거진 다 나갑니다. 
▷대상 산림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 임지여야한다. 모든 산이 다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농지 연금은 대상 토지는 제한 없음)

▷산정방법

총지급금=매매대금+이자액+지가상승 보상액, 10년간 (120개월) 매월 분할 지급 보상액 균등 분할 지급 (22년 기준: 이자율2.0%, 지가상승율 2.85% 적용)

▷매수절차
산림의 소재지 관할 매수기관 상담->매도 승낙서 접수->대상지 검토-> 매수가격결정(감정평가)-> 계약체결-> 소유권이전 및 `선지급금+1회차분 정산 지급->10년간 매달 대금 지급 완료



2.매수 대상지 심사기준 

  가. 산림경영 임지

    A. 매수 대상지
       (1)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2)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3)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4)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km 이내의 경우 1ha 이상만 매수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5km 이내의 경우 2ha 이상만 매수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내의 경우 3ha 이상만 매수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상의 경우 5ha 이상만 매수 1ha=10000㎢
 
   ->국유림 인근 작은 땅은 매수하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큰 임야만 매수하고 있음.

    B. 매수 대상지 조건
      (1) 사업착수의 시급성
        •매수 후 경영 계획을 수립하여 5년 이내에 산림경영이 필요한 임지
        •임도 계획 등으로 기계 장비 및 인력의 접근성이 용이한 임지(차량진입여부)

      (2)지형
       •평균 경사도가 30도 이하인 임야
       •암석지 또는 석렬지가 5% 이하인 임야
      ※ 다만, 위 두 가지 기준을 초과하는 임야인 경우에는 산림 사업 및 보전에 필요한 경우와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있는 경우 매수 가능 

  나. 산림 공익 임지

     (1)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행위 제한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매수 청구한 산림이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 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매수한다. (ex)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림

  다.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

    (1)「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숲 (생활 숲으로 필요한 경우)
    (2)「산지 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정원,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한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 사방사업이란? 황폐지 복구나 산지 붕괴, 토석·나무 유출 또는 모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심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이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희귀 산림 생태 보전을 위해 생태 등급 1~2급지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접지를 대상으로 매수)


3. 매수하지 않는 살림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분묘 있는 산 매수 안함) (평당2~4천원)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등록 또는 입목 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3) 지적 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 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23년산림정책 체계도


4. 매수 가격 결정 (매매 대금)

   (1) 감정평가업자 2인(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경우에는 3인)의 감정 평가액을 산술하여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2)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 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은 해당 산림 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보조금이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 평가받는다.


5. 분할지금금 결정 및 지급 방법

   (1)지급 방식 10년 (120개월) 간 1개월 단위로 지정된 날짜에 월 1회 매도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2)(총 지급액) "3.2) 에 따른 매매 대금, 지급 회차별 총 이자액, 지급 회차별 총지가상승보상액으로 구성
     (가) 매매대금:"3.2)에 따른 감정 평가액
     (나) 이자액 및 지가상승 보상액: 이자율2.0% 지가상승율 2.85% 적용 산출


6. 나가며

 23년9월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4.85% 이자 적용은 산주들의 외면을 받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긴하다. 하지만 말 그대로 조건에 맞는 임야를 찾아 낼 수만 된다면 연금 효과도 분명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